노동위원회partial2016.04.06
중앙노동위원회2015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재심
차별시정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하계휴가비, 생산성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나, 경영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및 병가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한 점, ②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주의 정규 생산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
다. 다만, 이전에 없던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정기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이고, 경영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