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의 직급은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인 책임급으로, 신청인이 2020. 1. 1. 정년 만 60세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의 직급은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인 책임급으로, 신청인이 2020. 1. 1. 정년 만 60세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