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감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벗어나 전보 또한 부당하나, 노동조합 가입 전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감봉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실제 징계사유는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업무실적 부진 또는 저성과자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징계라 판단됨.2.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구지사에서 영업인력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도 현장 영업부서와 같은 영업환경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나, 원격지 발령으로 인하여 매달 8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 또한 없어 부당한 전보라 판단됨.3.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부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전보와 징계가 발생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