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 후 면담 시 “이달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 후 면담 시 “이달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
다. 판단: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 후 면담 시 “이달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조건부로 동의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에게 출근한 날까지의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같은 해 12. 15. 동 금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이 사직거부 의사에 동의하지 않아 동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의 조건부 사직동의에 사용자가 사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 후 면담 시 “이달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조건부로 동의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2015. 11. 27. 근로자에게 출근한 날까지의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같은 해 12. 15. 동 금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이 사직거부 의사에 동의하지 않아 동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