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일을 정하여 통보한 점, 2016. 1. 8.의 통화로는 사용자가 부당한 지시를 지속하여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부득이 종료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구제신청일까지도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사직일을 스스로 정하고 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일을 정하여 통보한 점, 2016. 1. 8.의 통화로는 사용자가 부당한 지시를 지속하여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부득이 종료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구제신청일까지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구제신청 당시부터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판정 상세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일을 정하여 통보한 점, 2016. 1. 8.의 통화로는 사용자가 부당한 지시를 지속하여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부득이 종료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구제신청일까지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구제신청 당시부터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