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한 점, 근로자는 자신의 사회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한 점, 근로자는 자신의 사회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한편, 사직서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합니
다. 퇴사사유 개인사정’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하한 점, 근로자는 자신의 사회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한편, 사직서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합니
다. 퇴사사유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직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사직의사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약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