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3.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1년만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2019. 11. 18.까지 근로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2020. 4. 말까지 근무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의 2019. 11. 18. 자 사직 의사가 명백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
다. 따라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