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등 업무진행 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등 업무진행 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시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폭언을 행사하여 왔고, 그 내용도 “죽여 버리겠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언 등은 직원들이 근로관계 자체를 위협받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며, 그 밖의 발언내용 역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어폭력 내지 인격모독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해 직원들의 대부분이 연명하여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직전 근무지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관계된 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전보 조치된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근로자들의 인권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 일련의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중 소명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일부 있으나, 주요 징계사유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폭언․욕설 등의 언어폭력으로써 나머지 징계사유를 배척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근로자가 재심(서면)을 통해 다투었으므로 소명의 기회는 부여되었다 할 것인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