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장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더 이상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타 사업장으로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판정 요지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장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더 이상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타 사업장으로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