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식적인 보고나 서류결재 절차 없이 악기의 수리를 결정하고 악기를 반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인계 시 악기 수리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수리비 지급이 수개월 동안 지연된 점, ③ 회사의 이사 변경
판정 요지
사전 승인 없는 자산반출 및 행정처리, 유사한 과실의 반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공식적인 보고나 서류결재 절차 없이 악기의 수리를 결정하고 악기를 반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인계 시 악기 수리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수리비 지급이 수개월 동안 지연된 점, ③ 회사의 이사 변경 내역 신고를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연하여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4차례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① 공식적인 보고나 서류결재 절차 없이 악기의 수리를 결정하고 악기를 반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인계 시 악기 수리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수리비 지급이 수개월 동안 지연된 점, ③ 회사의 이사 변경 내역 신고를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연하여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4차례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유사한 과실을 반복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미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구두경고 및 주의촉구를 받아 어느 정도 징계성 행위가 실현된 점, ②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③ 정직 6개월의 징계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서 통상적으로 상당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중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과중한 양정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