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은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에 비해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