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5년 수입·지출 집행현황의 회비 수익금이 예산금액보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15년 수입·지출 집행현황의 회비 수익금이 예산금액보다 10% 증액된 점, ② 협회 예산은 매년 3억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중고부품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점, ④ 향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폐차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한편, 2016년 직원 급여 동결, 공공요
판정 상세
① 2015년 수입·지출 집행현황의 회비 수익금이 예산금액보다 10% 증액된 점, ② 협회 예산은 매년 3억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중고부품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점, ④ 향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폐차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한편, 2016년 직원 급여 동결, 공공요금 전산유지보수비 절감, 연수교육비 복리후생비 삭감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희망퇴직 실시, 근로시간 단축, 무급 휴직 실시 등 경영상 해고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는 점, 근로자 대표의 선발과정이 없어 근로자 대표와 해고회피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