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에
판정 요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에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전자메일로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를 통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 지며,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을 구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린 점, 해고 이후 근로자의 해고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전자메일로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를 통해 종료된 것으로 보여 지며,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