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평가결과가 하위그룹에 속함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선정되고, 교육 대상자 중 대다수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이지 않은 반면,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평가결과가 하위그룹에 속함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선정되고, 교육 대상자 중 대다수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이지 않은 반면,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교육 참여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
판정 상세
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경영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평가결과가 하위그룹에 속함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선정되고, 교육 대상자 중 대다수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이지 않은 반면,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교육 참여에 따른 불편이나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려운 점, ④ 교육을 위한 인사발령에 있어 상호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교육 참여를 위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교육과정의 종료시점이 사전에 정하여지고, 교육 평가 및 전환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