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관리업체로부터 건물관리에 대한 인수인계가 늦어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관리업체로부터 건물관리에 대한 인수인계가 늦어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 관리업체로부터 건물관리에 대한 인수인계가 늦어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