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상호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촉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6. 26. 촉탁기간의 도래로 같은 해 7. 31.자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상호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촉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6. 26. 촉탁기간의 도래로 같은 해 7. 31.자 판단: ①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상호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촉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6. 26. 촉탁기간의 도래로 같은 해 7. 31.자 퇴직 대상이라는 통지를 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산재요양으로 퇴직이 미루어졌고, 산재요양이 종료되자 사용자가 같은 해 11. 20.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④ 2014. 4. 30. 이후 6개월 단위로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5. 10.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상호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촉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5. 6. 26. 촉탁기간의 도래로 같은 해 7. 31.자 퇴직 대상이라는 통지를 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산재요양으로 퇴직이 미루어졌고, 산재요양이 종료되자 사용자가 같은 해 11. 20.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④ 2014. 4. 30. 이후 6개월 단위로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5. 10.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