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12. 31. 이후 10일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주택관리사 협회에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되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연장 시 합의된 해제조건의 성취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12. 31. 이후 10일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주택관리사 협회에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되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후임자 추천을 부탁하였고, 후임자 채용 시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취지로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③ 정○○ 본부장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12. 31. 이후 10일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주택관리사 협회에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되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후임자 추천을 부탁하였고, 후임자 채용 시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취지로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③ 정○○ 본부장과 한○○ 과장의 대화 녹취록,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근로자의 소개로 한○○ 과장이 채용되었고, 근로자와 한○○ 과장이 협의하여 한○○ 과장의 출근일이 2020. 1. 13.로 정해졌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0. 1. 12. 이후 아파트에 출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2020. 1. 17. 아파트에 가서 후임자를 도와 열 요금 부과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연장 시 합의된 해제조건의 성취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