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능력 미흡, 독단적인 업무처리, Manager로서의 자질부족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판정 요지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능력 미흡, 독단적인 업무처리, Manager로서의 자질부족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판단: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능력 미흡, 독단적인 업무처리, Manager로서의 자질부족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업무를 부여한 점, ③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된 플라스틱 사출․성형시장 개발업무는 근로자를 AS부서에서 배제하면서 형식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하여 부여한 것으로 업무부여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오랜 기간 AS업무에 종사하여 향후에도 AS업무를 계속 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AS부문과 영업부문 간 근로자들의 인사교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전직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능력 미흡, 독단적인 업무처리, Manager로서의 자질부족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업무를 부여한 점, ③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된 플라스틱 사출․성형시장 개발업무는 근로자를 AS부서에서 배제하면서 형식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하여 부여한 것으로 업무부여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오랜 기간 AS업무에 종사하여 향후에도 AS업무를 계속 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AS부문과 영업부문 간 근로자들의 인사교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전직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직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