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하수급회사인 사용자가 원수급회사와의 계약상 확정된 용역직원의 수를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 한 것으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전보명령이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정직1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보명령의 정당성하수급회사인 사용자가 원수급회사와의 계약상 확정된 용역직원의 수를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 한 것으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전보명령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 7.까지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징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