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16. 2. 5. “2016학년도 특수교육실무원 기관별 정원”을 확정하고 각급기관의 특수교육실무원 과․결원 현황을 파악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2016년도 정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를 결원이 발생한 학교로 전보한 것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16. 2. 5. “2016학년도 특수교육실무원 기관별 정원”을 확정하고 각급기관의 특수교육실무원 과․결원 현황을 파악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2016년도 정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를 결원이 발생한 학교로 전보한 것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전보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
판정 상세
가. 전보의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16. 2. 5. “2016학년도 특수교육실무원 기관별 정원”을 확정하고 각급기관의 특수교육실무원 과․결원 현황을 파악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2016년도 정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를 결원이 발생한 학교로 전보한 것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전보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거주지와 전보지 사이의 거리(116㎞), 1회 왕복시간(6시간 이상), 여객선의 1일 운항편수(1회), 불안정한 운항일정 및 월 급여의 70% 수준의 교통비가 발생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점,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 이전이 어려운 점 등 전보로 인해 사실상 고용관계의 종료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바,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