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