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강관의 대미 수출 급감 및 판매 하락,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폐지, 자산매각, 임·직원의 급여 삭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강관의 대미 수출 급감 및 판매 하락,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폐지, 자산매각, 임·직원의 급여 삭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판정 상세
강관의 대미 수출 급감 및 판매 하락,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폐지, 자산매각, 임·직원의 급여 삭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 근속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기준별 배점표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