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의사 표명 이후 사용자로부터 ‘회사출입이 금지되며 개인물품을 챙겨서 보내주겠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의 없이 수긍한 점, 내심으로
판정 요지
사직의사 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의사 표명 이후 사용자로부터 ‘회사출입이 금지되며 개인물품을 챙겨서 보내주겠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의 없이 수긍한 점, 내심으로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
판정 상세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의사 표명 이후 사용자로부터 ‘회사출입이 금지되며 개인물품을 챙겨서 보내주겠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의 없이 수긍한 점, 내심으로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