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과의 마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만두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과의 마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만두겠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과의 마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배정에 불만이 있어 2016. 2월초에 3월말까지만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6. 2. 16. 근로자는 마포사무실을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과의 마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배정에 불만이 있어 2016. 2월초에 3월말까지만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2016. 2. 16. 근로자는 마포사무실을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