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되었다가 중노위 재심에서 초심판정이 취소되고 ‘각하’판정이 확정되었으나,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다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확정판정이 존재함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및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되었다가 중노위 재심에서 초심판정이 취소되고 ‘각하’판정이 확정되었으나,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다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
다. 또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에게 내려진 복직명령은 초심이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는바, 이 사
판정 상세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되었다가 중노위 재심에서 초심판정이 취소되고 ‘각하’판정이 확정되었으나,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다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존재함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
다. 또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에게 내려진 복직명령은 초심이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확정판정사건의 신청취지와 이 사건 신청취지가 다르거나 이 사건에 구제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