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고객사의 사정 변경이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고용 유지 노력이 부족하여 실적부진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고객사의 사정 변경이나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경쟁력 상실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한 매출 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영업 대상이 4개의 군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고객사의 사정 변경이나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경쟁력 상실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한 매출 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영업 대상이 4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군별로 서로 배타적인 요인에 의해 매출 실적이 결정되므로 영업군이 다른 직원들을 비교 평가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MBA 교육 지원이 저성과자를 위한 고용 유지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저성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한 고용 유지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