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섭이 없는 날의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섭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사측 간사와 노동조합에서 교섭이 있었다고 통보하여 그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설령 실제 교섭이 없었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교섭이 없는 날의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섭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사측 간사와 노동조합에서 교섭이 있었다고 통보하여 그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설령 실제 교섭이 없었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