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지점장 정원이 감축된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양평지점장’이라는 보직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보직해임은
판정 요지
조직개편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보직해임과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지점장 정원이 감축된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양평지점장’이라는 보직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보직해임은 판단: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지점장 정원이 감축된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양평지점장’이라는 보직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재계약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조직 개편으로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닌 점,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를 양평지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전보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형평성에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지점장 정원이 감축된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양평지점장’이라는 보직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재계약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조직 개편으로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닌 점,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를 양평지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전보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히 형평성에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