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점장이 해고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점장이 해고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퇴직금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