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9. 8. 2. 근로자는 퇴직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민원 제기로 고민하던 중 “민원인이 본인이 사직하면 민원을 취하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9. 8. 2. 근로자는 퇴직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민원 제기로 고민하던 중 “민원인이 본인이 사직하면 민원을 취하하겠
다. 판단: 근로자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9. 8. 2. 근로자는 퇴직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민원 제기로 고민하던 중 “민원인이 본인이 사직하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라는 말을 전달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9. 8. 6. 사직서상 스스로 퇴직 사유를 ‘질병’으로 추가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도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8. 20.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2019. 8. 6.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9. 8. 2. 근로자는 퇴직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민원 제기로 고민하던 중 “민원인이 본인이 사직하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라는 말을 전달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9. 8. 6. 사직서상 스스로 퇴직 사유를 ‘질병’으로 추가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도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8. 20.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2019. 8. 6.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