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 기재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장 창문을 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와 직장질서 위반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 기재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장 창문을 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의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입사 당시 근로자의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양 당사자가 ‘노사 간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이러한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하였으나 상급자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