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점, 사용자가 구조조정 합의서에 따라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는 점, 구조조정 합의서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한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점, 사용자가 구조조정 합의서에 따라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는 점, 구조조정 합의서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한 점, 해고일인 기준 약 50일전부터 구조조정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판정 상세
가.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점, 사용자가 구조조정 합의서에 따라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는 점, 구조조정 합의서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한 점, 해고일인 기준 약 50일전부터 구조조정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이 합의된 기준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