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3.2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정일과 함께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통지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고,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도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및 구제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계약만료예정일을 구두로 통지하면서 재계약이 어렵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함께 설명한 것을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출근명령 통지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이 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등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되는 바가 없다.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도 도래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및 구제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