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부여된 목표치를
판정 요지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전보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부여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낮은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아무
판정 상세
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부여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낮은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으로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가 없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발령에 해당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