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적게 지급받게 되었고, 실제 평가도 근로자가 회사의 정책이나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적게 지급받게 되었고, 실제 평가도 근로자가 회사의 정책이나 팀워크 또는 사고가 부정적이라는 등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간
판정 상세
사용자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적게 지급받게 되었고, 실제 평가도 근로자가 회사의 정책이나 팀워크 또는 사고가 부정적이라는 등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평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