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과 노동조합 활동 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것을 이유로 2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고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과 노동조합 활동 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것을 이유로 2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고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우려의 발언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허용된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범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과 노동조합 활동 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것을 이유로 2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고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우려의 발언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허용된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