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주차관리원의 업무가 주차안내, 운전, 요금정산, 고객차량의 열쇠 관리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복직 후 그 해고 전과 달리 주차관리원의 업무 중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이고「근로기준법」상의 전직이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주차관리원의 업무 중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한 지시는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상 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차관리원의 업무가 주차안내, 운전, 요금정산, 고객차량의 열쇠 관리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복직 후 그 해고 전과 달리 주차관리원의 업무 중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이고「근로기준법」상의 전직이라고 할 수 없다.설령,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한 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무단 조퇴, 고객차량 무단 사용 등
판정 상세
주차관리원의 업무가 주차안내, 운전, 요금정산, 고객차량의 열쇠 관리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복직 후 그 해고 전과 달리 주차관리원의 업무 중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이고「근로기준법」상의 전직이라고 할 수 없다.설령,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한 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무단 조퇴, 고객차량 무단 사용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상 장차 무단 조퇴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 및 요금정산소에 주차되어 있는 고객차량 열쇠에 대한 접근차단의 필요성이 있고, 또 대체인력 등 추가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미 요금정산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복직 전과 후의 임금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차관리원의 업무 중 주차안내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한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