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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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7.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계약종료일(2016. 2. 17.)’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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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6. 1. 1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7.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계약종료일(2016. 2. 17.)’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다는 합의를 하였
다. 판단: 2016. 1. 19.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7.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계약종료일(2016. 2. 17.)’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다는 합의를 하였
다. 결국, 근로자들은 동 협약서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들 모두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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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7.까지 근무를 보장’하고 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계약종료일(2016. 2. 17.)’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다는 합의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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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근로자들은 동 협약서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들 모두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