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이 인사, 채용, 업무지시,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사용자1에게 사업주로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이 인사, 채용, 업무지시,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사용자1에게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비진의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