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5. 1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또는 사직권고)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개최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5. 1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또는 사직권고)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개최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 ③ 근로자가 직접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구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5. 1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대표이사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또는 사직권고)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의 비용으로 개최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 ③ 근로자가 직접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16. 1월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외에 출근을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