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사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영자의 뜻이라며 해고의사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사의 해고발언 직후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는 등 퇴직에 따른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사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영자의 뜻이라며 해고의사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사의 해고발언 직후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는 등 퇴직에 따른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
판정 상세
이사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영자의 뜻이라며 해고의사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사의 해고발언 직후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는 등 퇴직에 따른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