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1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서면 통보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며, 설령, 해고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구제이익이 있
다. 따라서, 금전보상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