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파트장과의 전화통화내용, 사직서 제출 후 금전보상에 관해 당사자 간의 논의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한 내용증명이 명확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제출 행위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파트장과의 전화통화내용, 사직서 제출 후 금전보상에 관해 당사자 간의 논의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한 내용증명이 명확하게 사직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관련서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마치는 과정에서도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 인사발령의 효력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은 사직의사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즉,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