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1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1의 집단 무단결행 주도, 근로자 간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립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과 동료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고, ② 근로자2의 교통사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고발생 경위
판정 요지
근로자1의 집단 무단결행 주도 및 근로자 간 폭행과 근로자2의 교통사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과다 및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1의 집단 무단결행 주도, 근로자 간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립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과 동료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고, ② 근로자2의 교통사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고발생 경위 상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사망자의 유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