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지점 내 최고 관리자인 지점장에게 사회통념상 항의의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 및 욕설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폭언 및 욕설이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으며, 절차상의 흠결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지점 내 최고 관리자인 지점장에게 사회통념상 항의의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 및 욕설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폭언 및 욕설이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몇 개월 전에도 지점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 문란의 행위가 반복된 점, 사용자가 징계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절차상 흠결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④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임을 추정 또는 단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