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도봉사업소 동료직원과의 갈등 및 식당 아주머니와의 다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식당아주머니와 말다툼을 벌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판정 요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도봉사업소 동료직원과의 갈등 및 식당 아주머니와의 다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식당아주머니와 말다툼을 벌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으나 출퇴근 소요시간 약 50분이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도봉사업소로 특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도봉사업소 동료직원과의 갈등 및 식당 아주머니와의 다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식당아주머니와 말다툼을 벌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해소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으나 출퇴근 소요시간 약 50분이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도봉사업소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보발령 전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실무자와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대하여 수차 대화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송파사업소로의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