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팀장 보직해제 후 기전PU와 전력PU 간 전보되는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을 보면 인력수요가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팀장 보직해제 후 기전PU와 전력PU 간 전보되는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을 보면 인력수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후 징벌적 차원에서 팀장 보직해제,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팀장 보직해제 후 기전PU와 전력PU 간 전보되는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을 보면 인력수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후 징벌적 차원에서 팀장 보직해제,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전보를 시행하면서 창원공장으로의 전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2일 만에 세종공장으로 전보지가 변경된 점, 최소 2~3주 이전에 인사발령 대상자임을 인지한다는 통상적인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