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예비기사 전보와 전보 뒤 근무지시(배차)는 별개의 인사명령으로써 각각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예비기사들 보다
판정 요지
이 사건의 선행 구제 신청은 예비기사 전보를 취소하고 고정기사 복직을 구제 대상으로 한데 반해 이 사건은 예비기사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예비기사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오후에 많이 배차되는 것의 시정을 구제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 기사 대체 소요가 대부분 오후에 발생하는 탓에 하는 이 사건 근로자뿐 아닌 모든 예비기사가 오전 근무보다 오후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2015. 11월부터 2016. 2월 사이 오후 근무보다 오전 근무가 더 많은 예비기사가 전체 24명~27명의 예비기사 중 8명~13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15. 11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근로자의 오후 근무 비율이 낮게는 7번째, 높게는 첫 번째가 되도록 배차한 행위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예비기사 전보와 전보 뒤 근무지시(배차)는 별개의 인사명령으로써 각각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예비기사들 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강도가 높은 오후 근무조에 많이 배차한 행위는 부당하며 야간근로수당 지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