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이거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부당 전보로 인정되었던 초심판정이 중노위 판정에서 취소되어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장기간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초심판정이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취소된 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이전이나 그에 대한 판정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업무를 계속하여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전보 인사발령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근로자에게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근로자의 업무 거부 등은 사실상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업무를 거부하는 165일 기간 동안 급여 등은 전부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전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업무를 거부한 점, 출·퇴근 지문 인식만을 하면서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계속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업무 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이거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부당 전보로 인정되었던 초심판정이 중노위 판정에서 취소되어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장기간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 등 하는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