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잔여 금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는 등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의 태도,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잔여 금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는 등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의 태도,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